전남도, 대학 학생실습기관 현장실습 멘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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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대학 표준현장실습 기관(기업)에 학생 현장실습 멘토비로 1인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교육부에서는 표준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 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를 실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전남도는 지역 대학의 표준현장실습기관(기업)의 수요를 상·하반기 2차례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 대학교의 표준현장실습기관 155곳(265명)에 멘토비 지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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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2021년 교육부에서는 표준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 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를 실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기업은 실습비 부담이 가중돼 대학 현장 실습생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대학교는 표준현장실습기관(기업)확보가 어려워져 현장 실습생 수가 대폭 감소, 취업역량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전남도는 지역 대학의 표준현장실습기관(기업)의 수요를 상·하반기 2차례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 대학교의 표준현장실습기관 155곳(265명)에 멘토비 지원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2024년에도 지·산·학과 연계, 대학생의 전공·적성에 적합한 이론과 실무능력 개발지원을 위한 표준현장 실습비 지원 등 취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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