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투자금 42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7년

권태완 기자 2023. 11.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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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42억원 상당을 챙긴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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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담 직원 대표 5년
모집 직원 2명 각각 징역 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42억원 상당을 챙긴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 전반을 담당한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태양광발전소 분양자를 모집한 직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분양한 경험이 없지만, 발전소 건립이 마치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7월 SNS를 통해 경북 예천군 등지의 태양광발전소 완공 시기를 알렸고, 광주와 전북 전주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2017년도 안에 완공하는 유일하고, 마지막 분양 장소다.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시행 경험이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의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건립해 본 경험이 전혀 없으며, 자본금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약 42억원 상당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회사 자금 7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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