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LSD’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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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D-LSD는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함께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HHCP'는 대마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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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D-LSD는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함께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HHCP’는 대마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A-푸비아타’, ‘A-포나사’, ‘H4CBD’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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