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거래재개 후 주가 폭락…장 중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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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의 개발사 이오플로우 주가가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오플로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판매가 중단돼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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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의 개발사 이오플로우 주가가 폭락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지만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했다.
16일 오전 10시34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이오플로우는 거래정지 전 대비 5440원(25.07%) 내린 1만6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가격제한폭까지 내리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오플로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어 이날부터 주권 거래도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판매가 중단돼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인슐렛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제품명 옴니팟)를 출시한 회사다. 지난 8월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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