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거래 재개 첫날 29%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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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거래재개 첫날 급락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6분 기준 이오플로우는 전 거래일 대비 6330원(29.17%) 하락한 1만5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이오플로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날부터 이오플로우의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판매가 중단돼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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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거래재개 첫날 급락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6분 기준 이오플로우는 전 거래일 대비 6330원(29.17%) 하락한 1만5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가격하한선인 1만52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이오플로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날부터 이오플로우의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 '이오패치' 판매가 중단돼 거래가 정지됐다. 인슐렛은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제품명 옴니팟)를 출시한 회사다. 지난 8월 인슐렛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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