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꼼짝 마" 양구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나선다

양지웅 2023. 11.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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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한다.

전현자 경제정책팀장은 16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으로 불법 거래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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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양구사랑상품권 '배꼽페이'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상품권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양구군은 이상 거래 분석 시스템으로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 해당 가맹점을 중점 단속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접수한 신고 내용에 관해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재정·행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현자 경제정책팀장은 16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으로 불법 거래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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