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고, 피하고, 신고하고”···서울시 ‘무차별범죄 대응요령’ 마련

유경선 기자 2023. 11.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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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마련한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행동요령.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3단계로 이뤄졌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비한 시민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맞서 대응하기보다 일단 피한 뒤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 ‘다다다’를 이달 말부터 각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등 3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현장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도망치기 어려운 상황이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경찰·소방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서 테러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내된 행동지침과 유사하다. 영국은 테러 대응 시민행동요령으로 ‘달리고(RUN)-숨고(HIDE)-알려라(TELL)’라는 원칙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응 지침을 한국에 맞게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동요령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는 범죄행동에 맞서기보다 가방 등 소지품을 이용해 방어하거나, 주위에 의자·탁자 등 가구가 있다면 방어에 활용한다.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범인이 행동하지 못하게 유도한다.

서울시 이상동기 범죄 행동요령은 각 자치구와 경찰서에서 소책자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gov.seoul.go.kr/apc)에서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전광판에 행동요령을 알리는 안내영상도 송출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 하는 협력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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