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일반사무관리비로 쓴 전북테크노파크…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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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기부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전북TP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을 받아 일반사무관리비로 사용하면 이것이 공익이냐"며 "전북은행과의 협약 조건 자체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전북은행 계좌 개설이 협약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기부금의 사용처가 일반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정서와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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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은행과 협약은 직무 연관"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기부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TP가 기부금을 받은 전북은행과는 직무의 연관성이 있고, 협약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북TP는 2020년 전북은행과 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전북TP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을 받아 일반사무관리비로 사용하면 이것이 공익이냐”며 “전북은행과의 협약 조건 자체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전북은행과 협약을 하면서 전북TP는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업체 역시 계좌를 개설해 쓰도록 했다”며 직무 연관성을 제기했다.
또 “기부금 심의위원회 대상인데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2021년 비슷한 내용으로 농협이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려고 했으나 도금고와 관련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북은행 계좌 개설이 협약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기부금의 사용처가 일반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정서와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 산하기관들이 받은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에 쓰여졌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전북TP는 300억원 정도를 전북은행에 예금한 상태로 3년 동안 묶어 놓고 있다”면서 “전북은행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기부금을 받고 계좌까지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규택 전북TP원장은 "창엽교육이나 연구개발 등을 위해 벤처지원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복지나 공공요금에 국한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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