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마라톤에서 몰래 차 타고 레이스…1년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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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선수가 차를 타고 코스를 이동,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16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는 "영국육상연맹이 조아시아 자크세스키(47·스코틀랜드)의 대회 출전을 12개월간 금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자크세스키는 지난 4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리버풀까지 50마일(약 80.5㎞)을 달리는 울트라마라톤에 참가했고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크세스키는 2.5마일(4㎞)을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적발돼 실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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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선수가 차를 타고 코스를 이동,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16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는 "영국육상연맹이 조아시아 자크세스키(47·스코틀랜드)의 대회 출전을 12개월간 금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자크세스키는 지난 4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리버풀까지 50마일(약 80.5㎞)을 달리는 울트라마라톤에 참가했고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크세스키는 2.5마일(4㎞)을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적발돼 실격됐다.
GPX 데이터에 따르면 자크세스키는 일정 구간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속 35마일(약 56.3㎞)의 속도로 달린 것이 확인됐다. 1마일(1.6㎞)을 1분 40초에 주파했다는 기록도 증거로 제시됐다. 100m를 6.25초 달린 셈이다. 단거리의 제왕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은퇴)보다 빠른 속도다.
의사인 자크세스키는 지난 2월 대만에서 열린 타이베이 울트라마라톤에선 48시간 동안 255마일(411.5㎞)을 달려 이 부문 세계신기록을 작성, 철녀로 불렸다. 하지만 레이스 도중 차를 타고 이동하는 ‘축지법’을 활용, 1년간 선수 자격을 잃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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