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여부 등 일제점검

최정규 기자 2023. 11. 16.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설치공간인 거실, 침실, 현관 등의 CCTV 설치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52개소로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미설치한 시설은 설치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와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설치공간인 거실, 침실, 현관 등의 CCTV 설치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CCTV설치가 의무화돼 12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252개소로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미설치한 시설은 설치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와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실, 현관,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수 공간 설치 여부 ▲화소 및 저장장치 적정성평가 ▲ 관리자 지정 현황 ▲미설치시 동의서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