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임차인 19명 보증금 챙겨...‘전세사기’ 임대업자·공인중개사 구속 송치

권상은 기자 2023. 11.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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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임차인들이 낸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수법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담보 가치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전세주택은 보증금 1억원 내외 빌라가 대부분으로, 피해자들도 20~30대의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대다수였다.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 또 다른 관련자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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