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유사 신종 물질 '1D-LSD'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1D-LSD'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1D-LSD'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1D-LSD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데스알킬기다제팜(Desalkylgidazepam) △기다제팜(Gidazepam)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