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유사 신종 물질 '1D-LSD'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김기성 기자 2023. 11.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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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1D-LSD'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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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1D-LSD'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1D-LSD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데스알킬기다제팜(Desalkylgidazepam) △기다제팜(Gidazepam)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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