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 ‘꽝’···보험금 수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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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법규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합의금 등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개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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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로 공범 모집도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아 합의금 등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2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교통법규 위반 차주에게 고의 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사치품 구매로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고액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광고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사고를 냈다.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으면 운전자에게 100만∼120만원, 동승자에게 30만∼50만원을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이 20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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