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조사에…LH “시공능력 요건은 당연”, 현대건설 “공모지침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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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LH는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IC(고가도로)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3개 필지를 통합 공모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에 이미 복정역세권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있고, 성남시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통합개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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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LH와 현대건설은 담합이나 특혜는 일절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공정위 국정감사 때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근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이어졌다. 당시 강 의원은 공모 대상 3개 부지를 통합하고, 시공능력 상위 10위 건설사로 입찰 기준을 제한한 것이 담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IC(고가도로)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3개 필지를 통합 공모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입체도로제도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에 이미 복정역세권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있고, 성남시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통합개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H는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 10조 원(토지비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일축했다. LH에 따르면 성남시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SH의 복정역 종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각각 시공능력 상위 10위와 20위 이내 업체로 제한했다.
LH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공모에 참여한 것이 담합 때문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던 56개사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도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이라며 "파트너사가 중견 시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보다 현대건설과 함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변경한 것이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빠진 것으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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