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17일부터 시행
벤처업계가 줄곧 도입을 주장해온 복수의결권 제도가 17일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기업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본인 지분이 희석되면서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발행되면 1개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발행할 수 있고,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 가능하다. 기존 지분율이 30% 이상인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요건이 충족된다. 또 창업 이후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존 주주 동의를 받아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 발행 모두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갖고, 기한을 경과한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하거나 창업자의 이사직 상실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관련 사실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중기부에 복수의결권 발행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복수의결권을 허위 발행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 291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 시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도입 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52.4%),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이었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도 9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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