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이온음료·뻥튀기만 먹이며 방치한 친모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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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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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에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때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도록 분유를 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밥 대신 이온음료와 뻥튀기 등을 간식으로 먹였다. 이에 9㎏이었던 B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7.5㎏로 줄었다.
또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상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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