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이온음료·뻥튀기만 먹이며 방치한 친모 '징역 4년' 확정

신수정 2023. 11.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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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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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에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때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도록 분유를 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밥 대신 이온음료와 뻥튀기 등을 간식으로 먹였다. 이에 9㎏이었던 B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7.5㎏로 줄었다.

또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상태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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