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공포 600억 부실대출' 짬짜미 마을금고직원·건설업자 재판행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11.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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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남양주 지역민들의 뱅크런(대량인출사태) 공포를 야기했던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의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건 관련 새마을금고 전무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기성고 관련 위조서류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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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건설업자랑 공모해 부실대출
7월6일 오전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태' 소식을 들은 예금주들이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에 몰려든 모습. 2023.07.06./뉴스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지난 7월 남양주 지역민들의 뱅크런(대량인출사태) 공포를 야기했던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의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건 관련 새마을금고 전무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기성고 관련 위조서류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승인해 준 전 새마을금고 부장 B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전무 C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친분이 있던 B씨와 C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뒤 지인들 명의로 토지보대출을 받고 위조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이어 대출금을 대출 받은 용도와 다르게 채무돌려막기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부실대출해준 600억 상당의 금액은 A씨가 갖고 있던 땅값 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채권은 휴지조각이 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어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됐다.

앞서 지난 7월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로 대출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금주들이 몰려들며 대규모 인출 사태를 초래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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