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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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개인이 투자해 받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5%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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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11.15. suncho21@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16/newsis/20231116100051997zszj.jpg)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개인이 투자해 받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5%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연금소득 저율(3~5%)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잠정 의결했다.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가 원천징수된다.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가 과세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4%의 세율이 적용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5%를 적용 중이다.
2013년 이전까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를 포함하고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었으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액을 300만원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준 금액은 1500만원이다.
기재부는 현행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이 설정된 2013년 이후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2013∼2021년간의 노후생활비가 약 25%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30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에 한정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2019~2021년 연금소득 지급액 규모별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전체의 97~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 내년 시행될 경우 혜택은 상위 2~3%의 고소득자들에 집중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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