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쾅'…타낸 보험금은 도박·명품 구매로 탕진

노경민 기자 2023. 1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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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로 지인 관계인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약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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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개 일당 송치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 교차로에서 A씨 일당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2차선으로 넘어가던 흰색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7) 등 일당 6명(모두 20대)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가담자들을 모집해 보험사기를 친 B씨(25) 등 일당 10명, 아르바이트생 35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로 지인 관계인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약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나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부상을 당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금 전액을 인터넷 도박, 명품 구매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A씨는 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일당이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글.(부산경찰청 제공)

B씨 등 10명은 SNS를 통해 '당일 일자리 면허 소지자 우대 및 숙식 제공' 등 내용이 담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렸다.

모집 인원 중 운전자에게는 100만~120만원, 동승자에게는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렌터카를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연령대가 20대가 많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B씨 일당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산 한 병원에 접수하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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