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쿵' 상습 보험사기 일당 송치…'고액알바' 미끼로 공범도 모집

이동민 기자 2023. 1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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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20대)씨 등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총 27회에 걸쳐 고액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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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대 젊은 층 범행 가담…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노려
렌터카로 교통사고 낸 후 모집책·운전자·동승자 수익금 나눠가져
[부산=뉴시스]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 교차로에서 범행 차량이 10분 단위로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5회에 걸쳐 부산시내 교차로나 직진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수리비 명목 현금)로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조사 진행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사치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B(20대)씨 등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총 27회에 걸쳐 고액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일 소액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는 내용의 고액 알바 등 모집 공고를 내 인원을 모은 후,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집된 인원 35명 중 운전자는 100만~120만원, 동승자는 30만~5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모집책 10명이 나눠 가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20대 젊은 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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