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 진동소리에 ‘덜컥’”…빚 50만원 순식간에 539만원, 사금융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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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폭리는 물론 밤늦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는 사금융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적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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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폭리는 물론 밤늦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는 사금융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추심 행위에 속한다. 또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추심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채무자 부모 등에게 전화해 관련 채무내용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거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독촉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작 채권자는 압류나 경매 등을 취할 의사가 없는데도,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 운운하며 채무자를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 신용정보 회사는 수임 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통신채권은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적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현행 이자한도는 연 20%다.
이와 관련해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추심하는 행위 ▲공정증서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해 추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가 금융당국에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0년 57.8%에서 지난해 73%까지 늘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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