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두 아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친모 구속 송치

이승욱 2023. 11.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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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갓 태어난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ㄱ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더라도 병원에 1∼2일 입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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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 ㄱ(36)씨가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갓 태어난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인천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살인 혐의 인정하나”,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주검을 유기했나”, “숨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ㄱ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ㄴ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ㄷ군에게 주스를 먹여 호흡곤란이 오도록 해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두 행위 모두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미필적 고의보다 뚜렷한 명백한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ㄱ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더라도 병원에 1∼2일 입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구청이 ㄴ군 행방에 대해 전화로 묻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ㄱ씨는 ㄴ군 살해에 대해서만 자수를 했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ㄷ군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둘째 아들 주검은 문학산에서 발견했지만 첫째 아들 주검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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