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두 아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친모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갓 태어난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ㄱ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더라도 병원에 1∼2일 입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갓 태어난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인천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살인 혐의 인정하나”,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주검을 유기했나”, “숨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ㄱ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ㄴ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ㄷ군에게 주스를 먹여 호흡곤란이 오도록 해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두 행위 모두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미필적 고의보다 뚜렷한 명백한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ㄱ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더라도 병원에 1∼2일 입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는 구청이 ㄴ군 행방에 대해 전화로 묻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ㄱ씨는 ㄴ군 살해에 대해서만 자수를 했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ㄷ군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둘째 아들 주검은 문학산에서 발견했지만 첫째 아들 주검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사 수혈 끊긴 지 3년…63살 내과의 “혼자 하루 100명 본다”
- 김기현·장제원 버티자…‘윤심’ 꺼내들며 재압박 나선 인요한
- [단독] 공무원 면접서 “시민단체서 일하지” 비아냥…그리고 ‘불합격’
- 구글 ‘자율주행’ 추월하다 급브레이크…사고뭉치 로보택시 미래는?
- 어르신 자식 노릇 하던 직원들이 없어졌다…긴축이 낸 구멍
- 민주당은 ‘브리핑 실수’라는데…뒤끝 남은 ‘검찰총장 탄핵설’
- [단독] 조희대 후보, 대법관 퇴임 직후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 [단독] 법원,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 뒤 영장 실무 논의 안 했다
- 또 부실 검증 논란 일자…대통령실 “후보가 안 밝히면 몰라”
- 세 개의 전쟁은 막아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