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봉화 광산 매몰 사고 업체·대표 검찰 송치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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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부 2명이 사상한 봉화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광산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와 대표 B 씨는 지난해 8월 29일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발생한 봉화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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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지난해 광부 2명이 사상한 봉화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광산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와 대표 B 씨는 지난해 8월 29일 경북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발생한 봉화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고로 광부 2명은 갱도에 갇혀 있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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