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고 잠자는 배당금 420억원…“예탁원서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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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지 못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는 '잠자는 배당금'이 4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실기주과실은 대금 421억원, 주식 196만7000주에 이른다.
실기주과실은 이 같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말하며 예탁원이 수령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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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찾은뒤 명의개서 않았다면 '실기주'
예탁원서 실기주과실 조회 뒤 반환청구 가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인을 찾지 못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는 ‘잠자는 배당금’이 4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실기주과실은 대금 421억원, 주식 196만7000주에 이른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한다.
실기주과실은 이 같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말하며 예탁원이 수령해 보관한다. 예탁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42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70억1000만원을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 주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직접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은 주인이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큰 휴면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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