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개 막으려다 상처 입힌 50대 '정당방어' 인정 2심도 무죄

김종서 기자 2023. 11.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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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피해가려 했으나 달려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정당한 긴급피난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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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납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씨 소유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고 A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고 주장, 검찰 역시 개를 도발해 사고를 촉발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피해가려 했으나 달려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정당한 긴급피난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으며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목격자들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목줄이 충분히 늘어나 있었고 B씨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 사실로 봤다.

검찰은 A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강아지를 화살 뭉치를 내려 막았던 것일 뿐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공격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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