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총 8284건 결정

임은수 기자 2023. 11.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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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

앞서 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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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로 구제받는 인원은 총 8284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가운데 지자체에 접수된 1만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1313건에 대해 999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자 8284건 중 내국인은 8144건(98.3%)이며, 외국인은 140건(1.7%)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46.3%로 가장 많았고, 66.3% 정도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 외 지역에선 부산(13.0%)과 대전(7.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653건, 세종 62건, 충남 96건, 충북 18건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33.7%), 오피스텔(25.4%), 아파트·연립(20.4%)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9%)도 상당수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1.4%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71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요건 미충족으로 98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이며, 이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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