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2023. 11. 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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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날(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이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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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가운데 지난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날(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이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전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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