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다음달 8일 첫 재판

노경민 기자 2023. 11.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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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253호 법정에서 황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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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황보 의원 "카드 대금은 공동 생활비로 사용"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253호 법정에서 황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뉴스1에 "카드 대금은 사실혼 관계의 A씨와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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