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적극 활용하세요"

최대호 기자 2023. 11.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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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국민신문고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포함한 28개 과제, 10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3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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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10일까지 7건 처리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홍보물.(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국민신문고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는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적극행정과 소극행정>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홍보물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검토한 후 소관기관 적극행정 담당 부서에 배정한다.

이후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사전 컨설팅 을 거쳐 처리한다.

시는 시민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1월 10일 기준 수원시에 배정된 '봉영로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요청' 등 7건을 처리했다.

시는 올해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포함한 28개 과제, 10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3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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