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 “선진 기업문화 조성 노력”

강성전 2023. 11. 16. 0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워라밸과 생애주기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세훈(오른쪽) 롯데면세점 HR팀장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부터 여가친화기업 인증패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 제도와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OFF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과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출산 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이에 지난 2022년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워라밸과 생애주기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