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돈까지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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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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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귀가하던 여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피고인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가하던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의 부모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했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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