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84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날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규모는 총 8284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으며, 5.9%(593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부담감" 오늘 새벽 화성 아파트서 수험생 투신
- 8살 연하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美 메릴랜드 여교사
- 법원 "국가,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4억 배상"
- 브라질 유명 모델, 무릎 지방흡입수술 후 하루만에 사망…4차례 심장마비
- "한국서 좋은 교육 받아라" 9살 아들 버린 중국인…징역 1년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