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84명

이미연 2023. 11.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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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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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날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규모는 총 8284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으며, 5.9%(593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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