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구제…누적 8248명

방윤영 기자 2023. 11.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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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9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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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부

정부가 69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824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895건을 심의해 총 69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안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7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추가로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의신청은 총 564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246건이 인용됐고 276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42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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