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소방시설법 개정 따라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12.1일자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1년간의 유예 후 올해 12월 1일자부터 시행된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즉 학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지난 2022.12.1일자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1년간의 유예 후 올해 12월 1일자부터 시행된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즉 학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학교급식소에 기존 설치된 소화설비는 일반소화기와 스프링클러소화 설비로, 후드 및 덕트 때문에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지만, 법령 개정에서는 소급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어 현장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신설, 수선, 환경개선 작업 중인 학교 및 기존 학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예산에 대한 확보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급식종사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조리흄 환기설비, 상시모니터링 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급식종사자뿐 아니라,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씨 첫 공개행보 [포토多이슈]
-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몰래 찍은 ‘홈캠’ 동영상에 딱 걸렸다
- 한고은 “어떤 남자가 쇠톱으로 집 창살 잘랐다” 소름
- “억울하다” 목에 흉기 갖다 댄 女…경찰, 제압에 걸린 시간은 ‘3초’
- “자녀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2만 4000% 이자
- 하마스에 납치된 3세 여아…총맞은 아빠 품속서 기어나왔다
- 추신수♥하원미, 5500평 美대저택 공개 “화장실 14개”
- “퇴근길 날벼락”…홍대 가림막 사고에 결국 ‘뇌사판정’ 받은 행인
- 이정은, 뺑소니범 잡았다…“블랙박스 2시간 뒤졌다”
- 교사가 닫은 문에 4세 아이 손가락 절단…“CCTV 영상 삭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