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는데 정상 차주 연체 등록한 SBI저축은행… 금감원 제재

강한빛 기자 2023. 11. 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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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1년 9월 차주 A씨에게 일반자금 대출 2건, 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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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 과징금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1년 9월 차주 A씨에게 일반자금 대출 2건, 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를 해야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잔액이 '0'인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임직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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