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범죄" 안양시,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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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범죄입니다".
경기 안양시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유관 기관들과 함께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일대에서 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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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아동 학대는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범죄입니다".
경기 안양시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유관 기관들과 함께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일대에서 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를 주제로 동안·만안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경기 남부일시보호소, 가족센터, 청소년쉼터 3곳 등이 함께했다.
아동권리 빙고게임, 아동학대 예방 OX퀴즈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안양역 지하상가, 안양 일번가 등지에서 민법상 자녀 징계권 폐지와 올바른 훈육 방법,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신고 안내 및 신고 방법 등이 정리된 홍보물을 배부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19일로, 2000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의날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법정기념일로 명시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며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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