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올리브영의 성장성 견고…공정위 과징금 우려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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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16일 CJ에 대해 비상장 자회사 올리브영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있어서 시장획정에 대한 쟁점이 있는 상황으로 온·오프라인을 합쳐서 시장을 획정할 경우 대형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돼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서 과징금이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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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의 3분기 영업이익은 63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하지만 전분기대비로는 27.8%나 증가했다.
대외환경 악화에도 식품사업부문과 엔터테인먼트&미디어부문의 역성장 폭이 완화되고, 유통부문의 성장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하나증권은 설명했다.
CJ올리브영은 한한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아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국인 매출 증가, 일본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 매출이 1조원을 상회했다. 순이익도 9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나 늘었다.
최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독점적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과징금은 2014년부터 발생한 관련 매출액 9조8000억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할 경우 최대 5800억원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같은 해석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있어서 시장획정에 대한 쟁점이 있는 상황으로 온·오프라인을 합쳐서 시장을 획정할 경우 대형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돼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서 과징금이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시장지배적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점거래 강요 의혹이 제기된 실제 기간과 관련 상품군으로 매출액을 한정할 경우 부과 과징금 수준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천억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십억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 “공정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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