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정보 오류·배우자에 과다한 대출”…SBI저축·페퍼저축銀 제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16.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와 함께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 점포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