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이비케어 눈 마사지기, 안전기준 위반... 기준 온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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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 마사지기' 제품은 기준 온도(50℃ 이하)보다 28.4% 높은 64.2℃를 기록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이비케어 제품 1개가 이성 운전 시험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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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 마사지기’ 제품은 기준 온도(50℃ 이하)보다 28.4% 높은 64.2℃를 기록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이비케어 제품 1개가 이성 운전 시험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눈 마사지기는 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이비케어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대상 제품 회수와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이 회사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가 안전확인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지난해 3월 22일 안전기준이 시행된 이후 제조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눈 마사지기’로 신고·표시했다. 8개 제품은 ‘전지 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만 표시했다. 11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 및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또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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