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문체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기업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먼저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000만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혜택 덕분에 2022년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과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래블 리테일 업계를 선도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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