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페퍼저축銀, 금감원 제재 받아

김경렬 2023. 11. 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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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SBI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6680만원을 부과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줬다.

같은날 경기 페퍼저축은행은 과징금 1100만원, 과태료 7100만원을 제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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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배우자에 고액 대출 등
신용공여 규정 위반 사항 적발
<페퍼저축은행 제공>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과징금·과태료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이지만, 과징금은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로 따로 부과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SBI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66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임원은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은 2명이 주의를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줬다. 차주에게 18억5000만원어치 일반자금대출을 내어주면서 신용공여 한도를 10억5000만원 초과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주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SBI저축은행은 정상 차주 14명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하기도 했다.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과 시행의무도 위반했다.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킨 것이다. 이밖에도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같은날 경기 페퍼저축은행은 과징금 1100만원, 과태료 7100만원을 제재 받았다. 이어 임원 1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2명은 주의를 받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임직원 배우자에 2300만원 일반자금대출을 내어줘 불법 신용공여로 지적받았다. 한 직원은 횡령을 저질렀다.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 2억9100만원(총 266건)을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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