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오늘 대법원 판결

최고나 기자 2023. 11.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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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1·2심은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은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하게 된다면 최 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지난달 최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다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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