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김상민 기자 2023. 11. 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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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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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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