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할 경우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휠체어 타고 콜센터 직접 찾아와 '툭'…눈물바다 된 이유
- 300만 원까지 올려 판다…"롤드컵 결승전 부르는 게 값"
- "가짜 입원" 중증 환자는 거절…100억대 보험사기 덜미
- 구겨진 지폐 속 흰 가루…통영서 불법체류 중 마약 유통
- 대낮 중국인 폭행한 중국인들…"카지노 빚 1억 안 갚아"
- "첫 정산 때 염소 기부"…세븐틴 외침에 유네스코 '들썩'
- 운전자 끌어내 타고 '쾅쾅'…둘러싼 경찰들 "창문 깬다"
- "그냥 쉬었어요" 41만 청년들…1조 긴급 투입해 일터로
- 고3 가마 태우고 "파이팅"…수능 하루 전 유의할 점은
- 북 미사일 쏜 날 골프에 주식거래…여당도 김명수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