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프다"180㎞ 광란 질주…정체구간서 잡히자 "집에 빨리 가고파서"

박태훈 선임기자 2023. 11. 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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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80km까지 질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하자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 빨리 달렸다"고 변명했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 했다"고 변명했지만,경찰 확인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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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속 180km로 질주하던 40대 남성차량을 고속도로 순찰대가 가로막은 뒤 조수석 창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운전자를 체포했다. (JTBC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80km까지 질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하자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 빨리 달렸다"고 변명했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가량을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향해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16㎞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시속 180㎞까지 속도를 높여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정체 구간을 만나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차 앞을 가로막았고 A씨가 내리려 하지 않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 했다"고 변명했지만,경찰 확인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고 고개 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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