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300만원 벌면 최대 18만원 더 걷어간다?

오서영 기자 2023. 11. 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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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안 나와
[지난 2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 등의 모수(숫자)는 빠진 상황에서 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안이 나온 셈입니다.

어제(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 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자문위가 내놓은 안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월소득 300만원일 경우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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