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새로운 증여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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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심치 않게 재테크면을 장식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자녀에게 연금저축으로 증여를 하자"라는 내용이다.
그중 연금저축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가입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돼 미성년자녀의 가입이 자유로워졌다.
미성년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증여해 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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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심치 않게 재테크면을 장식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자녀에게 연금저축으로 증여를 하자"라는 내용이다. 보통 자녀에게 증여 혜택이라 하면 10년 동안 미성년자녀에겐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비과세이다.
증여하는 방식은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방법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눠서 주는 방법이 있으며 증여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자녀의 명의로 금융상품가입을 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은 예·적금 및 투자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그중 연금저축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가입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돼 미성년자녀의 가입이 자유로워졌다. 미성년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증여해 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통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이 혼합된 상품으로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은 고스란히 재투자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매년 양호한 수익률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의 경우 투자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같이 모은 연금 자산은 자녀가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두 번째 기존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 적용이다.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소득공제다. 시간이 흘러 자녀의 소득 활동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전환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을 통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유용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본인의 형편에 맞는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해보길 바란다. 김미애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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