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저지 사활… 연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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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계의 숙원사안으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해당 부처 의견이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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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49개 업종별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경영 위기를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경영계는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강성 노조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종별 49개 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지난 13일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재계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계의 숙원사안으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해당 부처 의견이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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