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납북자 등도 남북대화 의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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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뿐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도 정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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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실태 점검 기구도 설립·운영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2027년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겼다.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4월 정부 초안이 작성됐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목표를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로 각각 설정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국민 및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제4차 기본계획의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등 목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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