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자만 모텔 유인한 '그놈'…내년 출소에 '긴장감'

노경민 기자 2023. 11.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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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부산 수영구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2명에게 다가간 A씨(50대)의 거짓말에 비극은 시작됐다.

모텔에 도착한 뒤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한 뒤 "아픈 동생이 차를 잃어버려 그 안에 있던 설문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TV나 보면서 웃고 있냐"고 윽박질렀다.

2008년 3월부터 수감 생활을 한 A씨는 16년만인 내년초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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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면 촬영 지시…학교 홈페이지에 촬영물 유포 협박도
징역 13년 받고 또다른 범죄로 징역형 추가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학습지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2005년 8월 부산 수영구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2명에게 다가간 A씨(50대)의 거짓말에 비극은 시작됐다.

A씨는 1시간 정도의 설문조사를 마치면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이들을 인근 모텔에 데려갔다.

모텔에 도착한 뒤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한 뒤 "아픈 동생이 차를 잃어버려 그 안에 있던 설문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TV나 보면서 웃고 있냐"고 윽박질렀다.

그는 학생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며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학생 1명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장면을 또다른 학생에게 캠코더로 촬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해까지 입었는데도 A씨는 반성은 커녕 범행 은폐에만 신경 썼다. A씨는 "오늘 일은 다 비밀로 하라"며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6개월 후 A씨는 해운대구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초등학생 4명에게 "고등학생 오빠가 너희들이 지갑을 줍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여관에 가서 같이 물어보자"고 유인했다.

범행 수법은 이전과 유사했다. 이때도 A씨는 학생들을 여관에 데려가 피해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탈의시킨 뒤 캠코더로 강간 장면을 찍게 했다.

"비밀로 하지 않는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로부터 나흘 뒤 A씨는 미성년자 자매에게 다가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2년 후인 2008년 2월에도 자신이 '청소년 윤리부장'이라며 속여 모텔에 끌고 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뒷배가 있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금방 출소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다.

ⓒ News1 DB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거짓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해 촬영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이 사건 외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2008년 3월부터 수감 생활을 한 A씨는 16년만인 내년초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서 5년간 신상정보 열람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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