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맞닥뜨리면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권혜정 기자 2023. 1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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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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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경찰위, 무차별 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배포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경위 관계자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와 같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요령 '다다다 행동요령'은 △1단계 -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 -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3단계 - 안전이 확보되면 112·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됐다.

이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만큼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는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막는다' 방법을 제시했다.

소책자(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다. 서울 자경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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